주가누르기 방지법 뜻과 내용|PBR 0.8배 미만 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식 가치와 상속세 평가서를 저울에 올린 저PBR 상속세 개정안 이미지
대주주의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가 저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직접 올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주식 평가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시장가격이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더라도, 일정한 평가 하한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PBR 0.8배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저PBR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금이 붙는 법안은 아닙니다.
  • PBR 0.8배는 목표주가가 아니라 상속·증여세 계산에 적용하려는 평가 하한입니다.
  • 주가가 낮아도 세금 평가액이 함께 낮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제도는 아닙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을 수 있었던 세금상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모든 저PBR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실적과 현금흐름, 배당, 자사주 정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무엇을 바꾸려는 법일까

현재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특정한 하루의 주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기간 동안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식 평가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최대주주에게는 이 평가액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의 평가액이 높아질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가액도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주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증여세에는 보유 지분 규모와 공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반영됩니다.

PBR 0.8배는 무슨 뜻일까

PBR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 원인데 주식이 시장에서 5천 원에 거래된다면, 단순하게 계산한 PBR은 0.5배입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자산과 수익 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평가방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자산과 수익 등을 반영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함께 추진되는 내용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삭제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함께 논의됩니다.

순자산가치가 1만 원인 주식이 시장에서 5천 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단순화하면 시장가격이 5천 원이라고 해서 세금 평가액도 같은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산과 수익을 반영해 평가하되, 순자산가치의 80%인 8천 원을 최저선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다만 8천 원이 무조건 고정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과 수익을 반영해 계산한 평가액이 8천 원보다 높다면 더 높은 금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PBR 0.8배는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 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적용하려는 평가 하한입니다.

증권앱에 표시되는 PBR 0.8배를 세금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기준일과 세법상 순자산가치, 실제 상속·증여 평가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더 내게 될까

저PBR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주식 평가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 PBR 0.8배 평가 하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는 법안이 대주주의 행동과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주가를 높일 이유가 생길까

법안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금 평가방식이 바뀌면 대주주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PBR 0.8배 아래에서 예상되는 변화

  •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 평가의 하한으로 적용
  • 주가가 더 내려가도 세금 평가액은 함께 내려가지 않는 구간 발생
  • 낮은 주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세금상 이점 감소 가능성
  • 배당·자사주 매입·소각과 기업설명 활동을 강화할 유인 발생 가능성

주가를 더 낮게 유지해도 세금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낮은 주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주가가 높을수록 적은 지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도 주가가 높으면 담보가치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 위험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IR 강화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금 제도가 바뀐다고 모든 기업이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리기 어렵고,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저PBR 주식이 오를까

법안 통과만으로 모든 저PBR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BR이 낮은 이유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황이 오랫동안 부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 부채 부담이 큰 기업도 낮은 PBR에 머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은 많지만 그 자산이 실제 이익이나 현금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상속·증여세 평가방식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PBR이라는 숫자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함께 확인할 부분

  •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승계 가능성
  • 배당 확대가 실제로 실행되는지
  •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이어지는지
  • 영업이익과 잉여현금흐름이 개선되는지
  • 부채 부담과 자산 활용도가 어떤지

세금 계산방식이 바뀌어 주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과 기업가치가 실제로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법안일까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반영과 추가 심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평가방식,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시행 중인 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저PBR 주가를 강제로 올리는 법인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주가를 직접 정하거나 기업에 주가 상승을 명령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증여세 계산에 사용하는 주식 평가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PBR 0.8배 미만 주식을 가진 투자자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의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평가방식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PBR 0.8배가 되면 주가가 반드시 오르나요?

아닙니다. PBR 0.8배는 목표주가가 아니라 세금 평가 하한입니다. 실제 주가는 실적과 현금흐름, 수급, 배당과 자사주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인가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같이 볼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확인한 법안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실제 상속·증여세와 투자 판단은 개인의 조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안의 최종 문구뿐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IR 정책을 바꾸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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