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방지법이란? PBR 0.8배와 저PBR 기업의 변화

주식 가치와 상속세 평가서를 저울에 올린 저PBR 상속세 개정안 이미지
대주주의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주가누르기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면
정부가 기업 주가를 직접 끌어올리는 제도처럼 들립니다.

내용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매길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PBR 0.8배 아래에서는 일정한 평가 하한을 두겠다는 내용 때문에 ‘PBR 0.8배법’으로도 불립니다. 저PBR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금이 붙는 법안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반영과 추가 심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릅니다.

왜 낮은 주가가 상속세와 연결될까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특정한 하루의 주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당 기간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식 평가액도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최대주주에게는 이 계산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 보유 지분의 가치가 커지면 상속·증여 때 평가되는 주식 가치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낮은 상태가 이어지면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가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반복된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낮은 주가만으로 실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규모와 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PBR 0.8배가 뜻하는 평가 하한

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로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 원인데 시장에서 5천 원에 거래된다면, 단순화한 계산으로 PBR은 0.5배입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 80%의 하한을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장주식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시세 일정 조건에서 자산과 수익 등을 반영한 방식 적용
PBR 0.8 미만 별도의 순자산가치 하한 없음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함께 담긴 내용 일정한 최대주주 주식에 20% 할증평가 20% 할증평가 삭제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 추진

순자산가치가 1만 원인 주식이 시장에서 5천 원에 평가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단순화하면 5천 원이라는 시장가격만으로 주식 평가액이 같은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산과 수익을 반영해 계산하되, 순자산가치의 80%인 8천 원을 최저선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8천 원이 고정 평가액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과 수익을 반영한 평가액이 8천 원보다 높다면 더 높은 금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PBR 0.8배는 목표주가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려는 평가 하한에 가깝습니다.

증권앱에 표시되는 PBR 0.8배를 세금 계산에 그대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기준일과 세법상 순자산가치, 상속·증여 평가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평가 하한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상장회사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없애고, 현금 납부가 곤란할 때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평가 하한은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할증평가 삭제와 물납 허용은 그 부담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봐야 개정안의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대주주의 계산은 어디서 달라질까

이 법안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금 계산의 변화가 대주주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PBR 0.8배 아래에서 달라질 수 있는 흐름

  •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 평가의 하한으로 설정
  • 주가가 더 낮아져도 평가액이 함께 내려가지 않는 구간 발생
  • 낮은 주가에서 얻던 세금상 이점이 줄어들 가능성
  • 보유 지분가치를 높게 관리할 이유가 커질 가능성

주가를 더 낮춰도 세금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낮은 주가를 유지할 이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면 주가가 높을수록 같은 지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도 주가는 담보가치와 연결됩니다. 대출 이후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담보 부족이나 반대매매 위험을 신경 써야 하므로, 대주주가 주가를 계속 관리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기간에는 자금 마련도 여러 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설명 활동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세금 계산이 같다면 가진 지분의 가치는 높은 편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행동할 이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에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리기 어렵고,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저PBR 기업마다 낮은 이유가 다르다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황이 오래 부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 부채 부담이 큰 기업도 낮은 PBR에 머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같은 자산이 많아 장부상 순자산은 크지만, 그 자산이 당장 이익이나 현금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상속·증여세 평가방식이 바뀌어도 시장이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만으로 저PBR 기업을 한꺼번에 묶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과 승계 상황도 외부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기업이 실제로 내놓는 정책입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IR 강화가 발표에 머무는지 실행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실적과 현금흐름, 부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 관리의 이유가 생기는 일과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일 사이에는 이런 조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반영 여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같이 볼 자료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확인한 법안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실제 상속·증여세와 투자 판단은 개인의 조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최종 문구와 기업이 실제로 꺼내는 배당·자사주·IR의 변화가 이어지는지,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해두려 합니다.


주가 하락선과 세금 도장으로 표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PBR 0.8배
주가를 낮게 둘 이유가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