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유형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사는 LH 전세임대 집에서 재계약을 못 하게 됐다고 해서 LH 이용까지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 주택으로 옮겨 계약을 이어가는 ‘이주재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새 집부터 계약하거나 기존 집 전입을 먼저 빼기보다, 내 계약 유형과 종료일, 이주재계약을 시작할 시점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MOVE & RECONTRACT
현재 집 계약 종료 ≠ LH 전세임대 이용 종료
현재 계약의 재계약 가능 범위와 새 주택의 권리분석 결과가 다음 계약을 좌우합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안 해줘도, 먼저 볼 건 내 계약입니다
집주인과의 현재 계약기간과 LH 전세임대에서 허용되는 전체 거주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다음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재계약 기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라면 우선 I형인지 II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수시모집 공고 기준으로 두 유형의 임대기간은 아래처럼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수시모집 기준 |
|---|---|
| 신혼·신생아 I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 신혼·신생아 II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가능해 최장 14년 |
현재 모집 기준은 LH청약플러스의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공고와 전세임대 II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해 거주 중이라면 위 숫자만 보고 남은 기간을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현재 계약에 적용된 유형과 지금 받은 재계약 안내를 기준으로 남은 횟수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LH에 연락하기 전에 세 가지만 적어두기
현재 전세임대 유형 ____________________
현재 계약 종료일 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재계약한 횟수 ____________________
다른 집으로 옮긴다면 ‘이주재계약’ 순서가 있습니다
이주재계약은 현재 살던 집을 그대로 연장하는 재계약과 다릅니다. 다른 주택을 새로 물색하고, 그 주택이 LH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다시 권리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2026년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자료에서도 이주재계약과 만료 전 이주 과정에 물색주택 권리분석,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확인, 새 계약 일정 조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세부 서류와 접수 시점은 관할 지역본부 안내를 우선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약 유형, 종료일, 재계약 횟수를 확인합니다. 남은 재계약 가능기간이 불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LH에 같이 확인합니다.
- LH에 다른 집으로 옮길 계획을 먼저 알립니다 현재 주택에서 다음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고 이주재계약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새 집을 언제부터 물색하고 권리분석을 접수하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새 주택을 찾고 권리분석을 받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이 “LH 가능”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면적·권리관계 등 LH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맞춥니다 이주재계약에서는 기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새 계약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환확약 등 필요한 절차와 실제 반환 시점을 새 계약 일정과 함께 맞추게 됩니다.
- 승인된 일정에 맞춰 계약과 전입을 진행합니다 새 주택 권리분석과 계약 일정이 정해진 뒤 LH 안내에 따라 계약, 잔금, 전입 순서를 진행합니다.
이주재계약·만료 전 이주와 권리분석 절차는 LH의 2026년 전세임대 계약업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찾기 시작했다면 계약 가능 여부를 말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LH 전세임대 새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위험요소와 권리분석 전 실수를 같이 보면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것 같다면 이사 날짜부터 잡지 마세요
현재 집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LH 계약업무에서는 이주재계약 때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과 반환확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거나 반환일이 불분명하다면, 새 집 입주일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그 상황을 관할 LH에 알려 일정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집 입주일만 보지 말고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미반환 상태로 분쟁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의 임차권등기나 반환 절차는 별도의 문제라 이 글의 범위에서는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LH에는 “재계약 되나요?”보다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하세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한지만 물으면 현재 집을 그대로 연장하는 얘기인지, 다른 집으로 옮기려는 얘기인지 상담 과정에서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LH에 이렇게 확인
“현재 LH 전세임대에 거주 중인데 기존 주택에서는 다음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제 계약의 남은 재계약 가능기간과 새 집 물색·권리분석을 언제부터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세임대포털은 현재 전세임대 상담번호를 1670-000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계약·재지원 자료도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의 관할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직전에 많이 남는 두 가지 질문
계약 만료 전에 다른 집으로 먼저 옮겨야 하면 안 되나요?
LH 계약업무에는 ‘만료 전 이주’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다만 새 주택 권리분석과 기존 보증금 반환 확인이 연결되므로, 날짜부터 정하고 움직이기보다 현재 계약 종료일을 알려주고 가능한 이주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권리분석에서 안 된다고 하면요?
그 주택으로는 LH 전세임대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금을 먼저 넣기보다, LH의 권리분석과 계약 가능 여부 확인을 앞에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서 전세임대 유형과 종료일을 먼저 적어두면 됩니다. 그 두 정보를 가지고 관할 LH에 “다른 집으로 이주재계약할 때 주택 물색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LH 전세임대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