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들어갈 월세집은 구했는데 기존 전세계약과 버팀목 대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남은 상태라면 집주인과 종료 조건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 새 세입자 입주일, 보증금 반환일, 버팀목 대출 상환일을 이어 붙이면 됩니다.
말은 해뒀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개사에게 방을 내놓으면 되는지, 짐을 뺄 수 있는 날부터 정해도 되는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
이럴 때는 계약, 이사, 보증금, 대출 네 날짜를 한 달력에 놓고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만기가 남았는데 말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계약서에 적힌 만기가 1년가량 남았다면 나가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고 중도해지 특약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과 종료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별도의 날짜를 정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상태 | 먼저 확인할 부분 |
|---|---|
| 최초 계약·별도 합의 재계약 | 중도해지 특약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 합의한 계약 종료일 |
|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후 |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와 3개월이 지나는 시점 |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작성했는지, 두 사람이 새로운 기간을 다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집주인에게 먼저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상대가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퇴실 희망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 중개보수 부담, 보증금 반환일을 맞춘 뒤 중개사에게 방을 내놓으면 됩니다. 통화로 이야기했다면 합의한 내용만이라도 문자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중도퇴실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따로 마련해 합의한 날에 돌려주기로 했다면 새 세입자 입주일과 기존 세입자의 이사일이 달라도 됩니다.
다만 새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새 세입자의 잔금일이 기존 보증금 반환일과 연결됩니다.
날짜를 맞춰보는 일반적인 흐름
1. 집주인과 중도퇴실 조건을 문자로 남기기
2. 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 구하기
3. 새 세입자 잔금일과 기존 보증금 반환일 맞추기
4. 취급은행에 대출 상환일과 계좌 확인하기
5. 반환과 상환을 확인한 뒤 짐과 열쇠 넘기기
이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은행 처리 가능 시간도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들어왔는데 대출 상환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면 당일 계획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도 중도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 주체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과 지급 시점을 집주인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은 은행부터 확인
새 세입자의 잔금일이 정해진 뒤에 은행에 연락하면 일정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퇴실 날짜를 협의하는 시점에 취급은행에도 중도퇴실 예정이라고 알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HF나 HUG 보증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계좌로 보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에서 상환계좌와 반환 경로를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공식 안내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환일의 처리 가능 시간과 남은 이자, 보증 관련 정산은 해당 은행에 따로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새 월세집에서 기존 대출을 이어 쓰지 않을 예정이라면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전셋집으로 대출을 이어가려면 목적물변경 가능 여부를 새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은행권 자료에서는 정책성 주거안정대출이 줄어든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전세의 월세화가 언급됐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사람이 늘면 이런 정리 과정도 자주 생깁니다. 새집의 월세와 보증금을 계산하는 동안 기존 대출이 끝나는 날짜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이 같은 날 정리되면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서두르지 않기
새집에 짐부터 옮기고 전입신고도 미리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여기서 한 번 멈춰서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기존 집을 점유하고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와 연결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짐을 모두 빼거나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건 몇 개를 남겨두는 것으로 점유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점유 여부는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될 수 있어 짐만 남겨두는 방법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움직이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 문제가 남습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새 월세집이 본인 명의의 계약이라면 그 집의 전입신고 시점도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줍니다. 두 집의 날짜가 겹친다면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부분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갱신 방식, 보증기관, 취급은행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을 준비한다면 집주인, 중개사, 은행에 같은 날짜를 말해보고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을 확정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일과 대출 상환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