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복비 50만 원, 월세 58만 원이면 맞을까?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임대차계약서, 계산기 위에 '복비 50만원, 바가지일까?'라는 문구가 강조된 정사각형 이미지

월세 계약에서 복비 50만 원이 과한지는 건물 용도와 적용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수수료 차이, 사전 협의와 지급 후 확인할 서류를 실제 금액으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