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복비 50만 원, 월세 58만 원이면 맞을까? 2026년 10월 26일 작성자: 파랑새 경제노트 월세 계약에서 복비 50만 원이 과한지는 건물 용도와 적용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수수료 차이, 사전 협의와 지급 후 확인할 서류를 실제 금액으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