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에는 DM을 읽어도 상대방에게 ‘읽음’이 표시되지 않도록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채팅에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 사람과의 대화에서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활동 중인데 내 메시지에 읽음이 뜨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돈을 빌려 간 사람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답장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계속 DM을 열어보게 되는 거니까요.
활동 중인데 DM 읽음이 안 뜨는 이유
인스타에서 보이는 ‘활동 중’과 DM의 ‘읽음’은 서로 다른 표시입니다. 활동 중 표시는 계정의 인스타그램 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읽음 표시는 특정 메시지의 확인 여부와 관련됩니다. 인스타그램의 활동 상태 안내와 Meta의 DM 업데이트 발표에서도 두 기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 상대가 전체 채팅 또는 해당 대화의 읽음 확인 기능을 꺼둔 경우
- 상대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지만 그 대화방을 열지 않은 경우
- 알림에 뜬 메시지 일부만 확인하고 대화방은 열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휴대전화 알림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읽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상대방 계정 밖에서 정확히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DM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단 여부까지 완전히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인스타 DM 읽음 표시 끄는 방법
모든 채팅에서 끄기
- 인스타그램 앱에서 내 프로필로 이동해 오른쪽 위 메뉴를 엽니다.
- 메시지 및 스토리 답장 메뉴를 찾습니다.
- 읽음 확인 표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읽음 확인 기능을 끕니다.
이 경로는 Meta가 공개한 전체 채팅 설정 방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앱 버전이나 언어 설정에 따라 메뉴 이름과 위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의 대화에서만 끄기
- 읽음 표시를 바꿀 DM 대화방을 엽니다.
- 대화창 위쪽 상대방 이름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항목을 엽니다.
- 해당 대화의 읽음 확인을 끕니다.
개별 채팅의 메뉴 경로는 인스타그램 도움말을 인용한 Tech Safe BC의 인스타그램 안내와도 일치합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모바일 앱의 설정 화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했는지는 내 화면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왜 읽음 표시를 계속 확인할까
돈을 빌려준 뒤 답이 끊기면 읽음 표시 하나에도 예민해집니다. 정말 안 본 걸까, 봤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확인해 봐야 돈을 돌려받을 날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연락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재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말을 고르고, 또 기다립니다. 약속한 돈을 돌려달라고 묻는 건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상대방에게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 갚기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하고, 얼마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새로 약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속마음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갚기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DM을 보내기 전에 할 일
아무 대답이 없을 때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래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요청을 한 번에 분명하게 남기는 편이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 빌려준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상환 약속을 확인합니다. 언제 갚기로 했는지 대화 내역을 찾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넣어 요청합니다. 금액, 돌려받을 계좌, 요청 기한을 적고 상대방이 다른 상환 일정을 제안할 기회도 줍니다.
- 기록을 보관합니다. DM 내용, 입금 기록, 상환 약속과 이후 답장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상환 요청 메시지 예시
지난번에 빌려준 30만 원, 10월 20일까지 갚기로 했던 것 확인 부탁해.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연락했어. 11월 2일까지 송금해 줄 수 있을까? 어렵다면 언제 얼마씩 보낼 수 있는지 답장 부탁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금액·날짜입니다. 실제 보낼 때는 자신의 약속 내용과 남은 금액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애초에 갚기로 한 날짜가 없다면 무조건 ‘내일까지 보내라’고 정한다고 법적 변제기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는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송금한 내역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상대가 빌렸다가 갚기로 한 돈이라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거래 대금이었다고 다툰다면 송금 기록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계좌이체 내역 | 보낸 날짜, 금액, 상대 계좌와 예금주 |
| 돈을 빌려 달라는 DM·문자 | 금전을 주고받은 이유와 대여 약속 |
| 갚겠다는 답장·차용증 | 상환 의사, 약정 금액과 기한 |
| 일부 상환 내역 |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계산할 단서 |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료 전체로 실제 대여 사실과 반환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끝내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설명하는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청구에 이용하는 절차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 갚아야 할 기한이 도래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돈이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지, 실제로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 금액과 절차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상대를 속여 돈을 받는 기망행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경우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DM의 읽음 표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정작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분명하게 하되, 상대의 속마음까지 추측해서 싸우기보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 송금 기록부터 정리하는 쪽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