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 주식이 한때 50억원을 넘었다가 연말에 45억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미 매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매도분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전 매도로 금액을 낮추는 행동은 대체로 다음 사업연도의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해 말에 이미 대주주였다면 올해 잔액이 줄어도 올해 매도분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억원을 넘은 날짜가 결과를 가른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소 안에서 매도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같은 회사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전부 더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뉜 같은 종목은 한 사람의 보유분으로 함께 봅니다.
평가 시점은 주식을 양도하는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지만 결산기가 다르다면 그 회사의 실제 사업연도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은 국세청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공식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45억원이어도 세 가지로 갈린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50억원 이상이었다
올해 일부를 팔아 50억원 아래가 돼도 올해 매도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상의 예로 지난해 말 한 회사 주식을 53억원 보유했고 올해 11억원어치를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42억원만 남았더라도 올해 대주주 여부의 출발점은 지난해 말 53억원입니다.
연말에 잔액을 줄였다는 사실이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 대주주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말 보유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매도할 주식의 판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미달했지만 올해 주가가 올랐다
주가 상승만으로 연중 50억원을 넘었다면 그 금액만 보고 올해 대주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지난해 말 보유액이 46억원이고, 추가 매수 없이 올해 주가가 올라 57억원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분율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중 평가금액 상승만으로 그해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말에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다면 그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판정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도분과 다음 해 매도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을 넘었다
직전 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추가 취득일부터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기준 아래였지만 이후 주식을 취득해 해당 비율에 도달했다면 취득일 이후의 매도분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을 기준으로 보지만,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계좌의 평가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매도 버튼보다 먼저 적어볼 네 가지
증권사에 문의할 때 “지금 45억원인데 대주주인가요?”라고만 물으면 조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와 날짜를 한 번에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말에 보유액을 낮출 계획이라면 주문 체결일만 보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주기와 해당 연도 주주 보유분에 반영되는 마지막 매매일은 한국거래소와 이용 중인 증권사의 연말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질문
국세청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안내이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계좌의 주식, 장외거래 또는 취득 내역이 빠질 수도 있어 본인이 대주주 요건과 거래 형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50억원 아래로 팔면 되나요?
주문이 체결된 날과 결제가 완료되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 매도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도의 공식 폐장 일정과 결제 반영 기준이 발표되면 증권사에 “대주주 판정 보유수량에서 빠지는 최종 매도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