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400만원, 수임료 350만원·법원비 50만원 적정할까?

개인회생 수임료 350만원의 포함 업무를 묻는 가로형 뉴스 이미지. 짙은 남색 배경과 견적서 사진 위에 ‘어디까지 포함됐나?’와 ‘견적서에서 따져볼 7가지’라는 문구가 보인다.
같은 견적이라도 포함 항목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으로 수임료 350만 원에 법원 관련 비용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안내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비싸다거나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맡기는 업무의 범위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몇백만 원이 든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서류와 법원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의 보수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처음 견적을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시 견적의 합계350만 원 + 50만 원 = 400만 원350만 원은 수임료, 50만 원은 별도 법원 관련 비용이라고 안내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항목별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임료와 법원비는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

개인회생 견적은 적어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담할 때 ‘등기비 50만 원’처럼 뭉뚱그려 설명했다면, 정확한 비용 이름과 산정 근거를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목무엇에 대한 돈인가
수임료변호사·법무사 등에게 맡기는 서류 작성, 절차 진행 및 계약에 포함된 업무의 대가
법원 납부 비용개인회생 신청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추가 예납금 등
기타 실비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대행비. 계약에 따라 수임료에 포함되거나 별도 청구될 수 있음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회생 신청비용 안내는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비용의 근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내는 보수와 법원 절차비용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비 50만 원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회생 신청 때 미리 납부하는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송달료 1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한 채권자 수송달료 계산송달료
5곳50회분 × 5,640원282,000원
8곳74회분 × 5,640원417,360원
10곳90회분 × 5,640원507,600원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송달료 기준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채권자 수를 가정한 것이며, 표의 금액에는 신청 인지대, 개별 명령 신청 비용, 서류 발급비, 필요할 수 있는 회생위원 보수와 기타 예납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을 법원비라고 들었다면 채권자가 몇 곳으로 계산됐는지, 그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각각 얼마나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 수나 절차비용이 달라지면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수임료 350만 원은 비싼 걸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정 수임료나 공신력 있는 단일 평균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답변들의 중간값을 ‘평균 수임료’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 수와 채무 내역, 급여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재산관계와 소명 자료의 복잡성에 따라 준비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복잡하다는 설명만으로 높은 금액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350만 원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만 도와주는지,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 단계와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까지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가격표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서류심사·보정 안내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계약 전에 견적서에서 확인할 7가지

  1. 수임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가? 350만 원이 최종 청구액인지, 세금이 별도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2. 법원비 50만 원의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 인지대·송달료·그 밖의 예납금과 예상 채권자 수를 나누어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는 누가 내는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대행 비용이 붙는 것을 구분합니다.
  4.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가? 신청·보정권고 대응·변제계획안 수정·인가 관련 업무의 포함 범위를 묻습니다.
  5. 어떤 상황에서 추가 수임료가 붙는가? 채권자 추가, 반복 보정, 업무 범위 변경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6. 분납은 몇 회이고 첫 납부액은 얼마인가? 매회 금액뿐 아니라 법원비를 별도로 언제 내야 하는지도 물어봅니다.
  7. 사건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이미 수행한 업무의 보수, 미사용 실비, 환불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총 얼마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추가로 돈이 붙는 조건까지 적힌 견적서와 위임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편이 분명합니다.

250만 원 견적이 350만 원보다 꼭 싼 것은 아니다

가격을 비교할 때의 함정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법률사무소의 평균 가격이나 권장 요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교 항목A 견적B 견적
수임료250만 원350만 원
법원 관련 비용50만 원50만 원
별도 서류·추가 업무비100만 원0원(포함)
가정한 총액400만 원400만 원

이 예시는 가격이 낮아 보이는 견적에 별도 항목을 더하면 최종 합계가 같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추가 비용이 없고 필요한 업무가 충분히 포함됐다면 낮은 견적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수와 같은 업무 범위로 서면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당장 4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수임료 분납과 법원비 납부 시점을 따로 확인하기

예컨대 수임료 350만 원을 5회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1회당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법원비 50만 원까지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납부일, 접수 전까지 필요한 금액, 분납 총액이 일시납과 같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법률지원을 먼저 알아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법률상담과 지원 경로를 안내합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과 대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두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변화가 있습니다. 법원은 2026년 2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 역시 소송구조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매출 조건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소송구조 지원 확대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견적에서 바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 수·소득 형태·재산 현황 등 같은 정보를 정리해 두세 곳에 전달하고, 각 사무실의 최종 비용과 업무 범위, 추가 청구 조건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회생을 시작하기 위한 돈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