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원 아파트에 일반 1주택 세율이 적용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전용 85㎡ 이하 660만원, 초과 780만원입니다. 서울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부가세와 등기비용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 중이라면 새 집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이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6억원 · 일반세율 · 감면 전
전용 85㎡ 이하
660만원
전용 85㎡ 초과
780만원
서울 중개보수
최대 240만원
복비 부가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와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6억 아파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계약금액이 정확히 6억원이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면 취득세는 1%인 6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60만원을 더하면 660만원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120만원도 붙습니다. 이때 취득 관련 세금은 7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85㎡는 공급면적이나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매매가가 6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산식으로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산 부동산이 토지나 상가였다면 주택 소유 이력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종전 부동산의 종류와 소유 이력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기 →복비와 등기비용까지 더하면 얼마일까
서울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40만원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적용 구간은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 관련 세금 | 660만원 | 780만원 |
| 중개보수 상한 | 240만원 | 240만원 |
| 단순 합계 | 900만원 | 1,020만원 |
복비 부가세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보수는 위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예전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통합돼 있습니다.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등을 따로 냅니다.
6억원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총 15만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담 비율은 계약 내용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시가표준액과 매도 시점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견적을 받을 때는 세금, 채권, 수수료와 보수를 나눠 적어달라고 하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매매대금과 대출표도 맞춰보고 있다면 주담대 한도 3억, 집 살 때 대출표에서 확인할 점 →기존 집을 처분 중이면 무주택으로 볼까
취득세에서는 새 집 취득일 당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봅니다. 종전 주택 매매계약만 작성하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이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자의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중’이라는 말이 세금에서는 꽤 애매합니다. 매매계약만 쓴 상태인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
주택 취득일은 대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뒤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세율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경과규정 적용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할 때는 종전 부동산의 종류와 잔금·이전일, 신규 아파트의 잔금일과 전용면적을 함께 알려주는 편이 빠릅니다. 배우자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여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옆에 세금과 복비만 적기보다 가장 위에 ‘새 집 취득일 당시 주택 수’를 적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 순서를 나눠보니 어떤 금액부터 다시 물어봐야 할지도 조금 선명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일, 세대별 주택 수, 종전 주택의 종류와 처분 시점, 감면 및 경과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