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기 안 당하려면 이건 꼭 알고 계약하세요

전세사기 걱정, 요즘은 LH를 끼고 계약해도 안심하기 힘들죠.
특히 신혼부부 전세임대처럼 조건 좋고 복잡한 구조일수록 ‘잘 모른 상태로 덜컥 계약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 이후가 진짜 시작이에요.
집만 잘 고르면 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 생기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다: 절반은 집 못 구하고 포기

통계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당첨된 사람 중 절반은
결국 기한 안에 집을 못 구해서 탈락합니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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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이 드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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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동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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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집부터 보기 전에,
‘계약 안내문’을 3번 이상 읽는 게 먼저입니다.
거기에 최종 계약 기한, 내가 내야 할 금액, 서류 제출 방식 등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전세사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실수’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면, 누군가 속여서 사기당한 것보다
제대로 모르고 실수해서 돈 날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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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남았는데, 본인 돈 100만 원 돌려받고 주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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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 안 돌려주고 대출받아서 집 경매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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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LH에서 1억 넘는 지원금 전액 본인에게 상환 요구
보통은 “계약금 받았으니까 끝났겠지” 하고 옮기는데
LH에 통보하지 않고 전입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다 사라집니다.
→ 이사할 땐 반드시 LH에 먼저 연락하고 승인받고 옮기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표적 실수들

1. 이면계약
권리분석 승인금액이 1억인데, 집이 마음에 들어서 1억 3천5백으로 계약하는 경우.
“LH 계약서엔 1억으로 쓰고, 나머지는 따로 쓰면 되죠?”
→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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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찍힌 금액만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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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그 추가 금액은 날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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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면 LH 계약서 기준 보증금만 돌려받음
2. 등기부에 나온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
다가구·다세대에서 자주 생깁니다.
신청서엔 201호로 들어갔는데, 실제 거주지는 202호.
→ 점유 요건 불충족으로 보증금 보호 안 돼요
3. LH 계약 전에 주소 옮기는 것
아무 통보 없이 이사 나가면,
보증금 회수 못 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돌아옵니다.
4. 권리분석 전에 집주인이 서류를 안 줌
요즘은 세금 완납증명서 없으면 권리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 이런 집은 애초에 LH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LH가 해주긴 하지만, 모든 걸 대신해주진 않아요

LH는 임대차 계약의 주체이긴 하지만,
보증금 회수 불가능한 집은 아예 계약 안 해줍니다.
즉, 사후 대응은 안 되고, 사전 심사만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 입주자 입장에선
부동산 경험 부족한 중개사 피하고, 직접 체크해야 할 항목들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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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미리 보기: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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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인 전 절대 계약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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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추가 계약서)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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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주소,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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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반드시 LH에 사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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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계약 안내문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세사기, LH 끼고도 당하는 사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만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내용 따로 정리해 둔 글도 있어요.
이면계약 실수 사례, 보증금 못 받는 구조, 계약 팁 위주로 모아봤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