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된 집, 월세라도 들어가도 될까?” 헷갈릴 때 체크할 3가지

“임차권 등기된 집,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2천이면 그냥 계약해도 될 것 같지만…

임차권 등기된 집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장면
보증금이 적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 정말 맞는 걸까요?

등기부등본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성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순간.

집 구하다가 괜찮은 매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문구가 딱.

전세였다면 고민도 안 하고 넘겼을 텐데
보증금 2천에 월세 50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죠.

근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이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게 먼저예요.

쉽게 말해, 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흔적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거고
그 결과가 등기부에 표시돼 있는 겁니다.

즉, 이 집은 과거에 보증금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죠.


월세는 전세보다 안전하다?

경매 공고 앞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남성과 정리된 표
월세는 전세보다 안전하다는 말, 절반만 믿으셔야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전세는 수억 원 단위라 리스크가 크고,
월세는 매달 내니까 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 2천도 적은 돈 아니고,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에 따라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경매라도 들어가면
나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

일반 등기부등본과 말소사항 포함본의 차이를 비교한 안내 이미지
등기부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출력하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등기부등본 그냥 뽑으면 깨끗해 보여요.
문제는 이게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여준다는 것.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빨간 줄로 과거 이력까지 다 보여요.

가압류, 임차권등기, 근저당
전부 빨간 줄로 지워져 있어도
그게 있었던 집이란 뜻이에요.

이걸 안 보면 그냥 ‘껍데기 보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에는

임차권 말소, 전입신고, 보증금 조항 등을 정리한 세입자 체크리스트
들어가도 되는 집인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답이 조금 복잡해져요

→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개 붙어요.

  1. 등기된 임차권이 말소됐는지 확인

    • 아직 살아 있으면, 내가 후순위일 가능성 있음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대항력 생김

    • 안 그러면 낙찰자에게 밀릴 수 있음

  3. 계약서에 ‘보증금은 법인이 반환한다’는 조항 명시

    • 말로만 믿지 말고 꼭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보호받음


참고로, LH는 이런 집 계약 안 받습니다

LH 건물 앞과 ‘REJECTION’ 도장이 찍힌 서류
공공기관도 거절하는 집이라면, 우리도 더 조심해야겠죠.

2020년부터 LH는
임차권 등기된 집은 무조건 불가라고 명시했어요.
예전엔 예외적으로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차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조차 거부하는 구조라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마무리하자면

돋보기를 들고 계약서를 살펴보는 남성과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는 흔적일 뿐, 판단은 ‘내 권리’가 지켜지는지로 해야 해요.
  • 임차권 등기 = 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기록

  • 월세라도 내 권리가 지켜지는지 확인 필수

  • 등기부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기

  • 계약 전 법적 위험요소 꼼꼼히 체크해야 안전


비슷한 구조의 매물 고민 중이시라면
임차권 등기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요.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참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