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된 집,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2천이면 그냥 계약해도 될 것 같지만…


집 구하다가 괜찮은 매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문구가 딱.
전세였다면 고민도 안 하고 넘겼을 텐데
보증금 2천에 월세 50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죠.
근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임차권 등기란?

쉽게 말해, 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흔적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거고
그 결과가 등기부에 표시돼 있는 겁니다.
즉, 이 집은 과거에 보증금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죠.
월세는 전세보다 안전하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전세는 수억 원 단위라 리스크가 크고,
월세는 매달 내니까 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 2천도 적은 돈 아니고,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에 따라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경매라도 들어가면
나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출력하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등기부등본 그냥 뽑으면 깨끗해 보여요.
문제는 이게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여준다는 것.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빨간 줄로 과거 이력까지 다 보여요.
가압류, 임차권등기, 근저당
전부 빨간 줄로 지워져 있어도
그게 있었던 집이란 뜻이에요.
이걸 안 보면 그냥 ‘껍데기 보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에는

답이 조금 복잡해져요
→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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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이 말소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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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살아 있으면, 내가 후순위일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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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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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대항력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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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낙찰자에게 밀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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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증금은 법인이 반환한다’는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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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믿지 말고 꼭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보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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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LH는 이런 집 계약 안 받습니다

2020년부터 LH는
임차권 등기된 집은 무조건 불가라고 명시했어요.
예전엔 예외적으로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차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조차 거부하는 구조라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마무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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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 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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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라도 내 권리가 지켜지는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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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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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법적 위험요소 꼼꼼히 체크해야 안전
비슷한 구조의 매물 고민 중이시라면
임차권 등기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요.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참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