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과 작성 시 주의할 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어떻게 써야 할까?

대한민국 국기와 판사 책상 위 문서가 놓인 사진과 함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 가이드'라는 문구가 적힌 화면
무상거주 확인서 하나로 법적 권리에 영향 갈 수 있다는 점, 처음 접하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전세대출이나 개인회생, 혹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임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작성 하나로 법적 권리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상거주 확인서, 왜 필요할까?

여성 직장인이 서류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과 '왜 필요한가요?'라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의 활용 목적 안내
무상거주 확인서가 단순한 가족 간 양식이 아니라는 걸, 전세대출이나 회생 절차 겪어보면 실감하실 거예요.
  1. 전세대출 시 보증금 자산가액 제외를 위한 증빙용

    • 특히 사업자일 경우 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해요.

    • HUG는 사업장 주소지가 가족 소유 주택이면 무상거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보정명령 대응용

    • 법원은 실제 주거 상황을 확인하고자 무상거주라면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 우편물, 방 개수 등까지 확인되기도 해요.

  3. 부동산 경매 시 대항력 유무 판단 기준

    •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없는 단순 거주자’로 판단돼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임차인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어떻게 작성하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작성 중인 여성과 작성자·대상·필수 내용에 대한 정리 문구가 보이는 이미지
무상거주 확인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작성법이 핵심입니다.

소유자(예: 장모님)가 작성하고,
무상거주자(예: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를 중심으로 작성해요.

필수 포함 내용은 이렇습니다.

  • 거주지 주소

  • 무상 제공자(소유자)의 인적 사항

  • 무상 거주자의 인적 사항

  • 거주 시작일

  • 거주 사유

  •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내용

  • 서명 또는 날인

예시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작성 예시'라는 제목 아래 무상거주 확인서 예문이 표시된 화면
직접 쓰기 어려웠던 분들, 이 정도 형식만 따라 쓰셔도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에는 무리 없을 거예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본인은 아래 주소의 주택 소유자로서,
사위 박○○, 딸 이○○에게 아래 주소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구 ○○로 ○○-○
– 무상거주 시작일: 2025년 6월 ○일
– 무상거주 사유: 가족 간의 배려로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 중
– 해당 주택은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제공되었으며, 대가성 금전 수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일
소유자: 김○○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010-XXXX-XXXX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경매 영향, 법적 효력, 신의칙 위반 등 항목이 정리된 슬라이드
단순 확인서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낙찰 후 분쟁까지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신의칙 위반은 법원이 민감하게 봅니다.
  • 경매 중이라면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이 보증금 인수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제출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본인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