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보상금 5천만 원, 세금 낼까 말까? 상가 임대차 실사례로 정리

보상금 주고 나가달라는데… 세금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퇴거 통지서를 들고 걱정하는 상인 모습
갑자기 보상금 주고 나가달라는 통보, 세금 문제까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상금 줄 테니 나가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는 말,
받아도 되는 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죠.

최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거 보상금, 계약서 꼭 써야 합니다

퇴거 보상금 계약서를 작성 중인 정장 차림 남성
구두 약속만 믿고 퇴거하면 나중에 분쟁 생기기 쉬워요, 계약서로 명확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보상금은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 생기기 쉬워요.
꼭 서면으로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액, 지급일, 보상금의 성격(권리금인지, 퇴거 위로금인지),
임차인의 퇴거 일자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포기’ 같은 조항도 포함하면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 보상금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거 보상금에 부과되는 20% 세율 설명 그래픽
위로금이나 위약금으로 받은 퇴거 보상금,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문제는 세금입니다.

보상금을 5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전액이 세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선
퇴거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상금이 단순 위로금이나 계약상 위약금 성격이면
세율 20%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도 생깁니다.

즉, 5천만 원 받으면
세금으로 1천만 원 가까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사와 상담 중인 남녀 고객
보상금이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손해 보상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보상금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실제 손해 보상’이라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이 명확히 산정되고,
그에 따라 받은 보상이라면
그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판단은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르고,
감정평가 또는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하고 월세·보증금 올리는 건 가능한가?

월세·보증금 인상 한도와 위반 비교 그래픽
계약 갱신 때 5% 넘게 올리는 건 불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20% 인상하겠다고 하면
“이거 가능한가?” 싶을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은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 갱신 시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한다고요?

상가 권리금 회수 관련 판례 요약 그래픽
계약 거부당해 권리금도 못 받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지났으니 새 임차인 계약 안 받아준다”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막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선
10년이 지나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감정평가된 권리금의 70% 정도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끝난다고,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앞에서 악수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이 끝났다고 모든 의무가 끝난 건 아니에요, 권리금 회수·보상 처리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 보상금을 줄 때
세무 처리를 고려해야 하고,

양쪽 모두 합의서나 감정자료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게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