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주고 나가달라는데… 세금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장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상금 줄 테니 나가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는 말,
받아도 되는 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죠.
최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거 보상금, 계약서 꼭 써야 합니다

이런 보상금은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 생기기 쉬워요.
꼭 서면으로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액, 지급일, 보상금의 성격(권리금인지, 퇴거 위로금인지),
임차인의 퇴거 일자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포기’ 같은 조항도 포함하면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 보상금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보상금을 5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전액이 세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선
퇴거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상금이 단순 위로금이나 계약상 위약금 성격이면
세율 20%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도 생깁니다.
즉, 5천만 원 받으면
세금으로 1천만 원 가까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보상금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실제 손해 보상’이라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이 명확히 산정되고,
그에 따라 받은 보상이라면
그 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판단은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르고,
감정평가 또는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하고 월세·보증금 올리는 건 가능한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20% 인상하겠다고 하면
“이거 가능한가?” 싶을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은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 갱신 시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며,
과도한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한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지났으니 새 임차인 계약 안 받아준다”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막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선
10년이 지나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감정평가된 권리금의 70% 정도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끝난다고,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 보상금을 줄 때
세무 처리를 고려해야 하고,
양쪽 모두 합의서나 감정자료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게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