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세대주 바꿔도 괜찮을까?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도 자격이 안 되는 이유
아파트 청약 준비하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놓치는 게
‘거주 기간’보다 ‘세대주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서울에서 몇 년씩 살아도
청약 접수조차 안 되는 이유,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에 5년 살았는데 왜 안 되죠?”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요. 누나 밑에 세대원으로 5년째인데 왜 청약이 안 돼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죠.
여기서 민영 분양 청약 넣으려면 기본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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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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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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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기간 2년 이상 (세대주 기준)
즉, 세대원이었던 5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세대주로 전입하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해요.
“그럼 지금 세대주 바꾸면 되는 거 아냐?”

가능은 해요.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세대주 변경, 세대분리 다 됩니다.
단, 요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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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이면 별도 소득 없이 세대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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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단독 세대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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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부모 사망 등 예외 사유도 존재
결국 ‘세대주 변경은 쉽지만, 바꿨다고 해서 바로 청약 자격이 생기진 않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놓치기 쉬운 청약 조건들

특히 서울처럼 청약경쟁 치열한 지역은
무주택 + 세대주 +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우선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은 청약 전에
미리 세대주 변경, 분가 준비해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늦게 알게 되면
막상 좋은 단지 떴을 때 조건이 안 돼서 못 넣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참고해볼만한 자료

세대주 변경 시기, 분리 요건,
서울 청약 우선공급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점검해두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점수 싸움이라기보단 ‘조건 충족 싸움’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 요건,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고비가 되는 경우 많으니
지금 위치에서 뭘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