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계산, ‘평균’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요즘 청년 매입임대 신청하려는 분들 진짜 많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소득 계산 방식 때문에 살짝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질문글 같은 데 보면, “3명이니까 다 더해서 나누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은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더하는 겁니다.
‘본인 + 부모’ 전부 더한 금액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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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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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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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500만 원 벌고 있다면
총 850만 원이잖아요?
이걸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다? → 그런 방식 아닙니다.
그냥 850만 원 전체가 소득 기준이 돼요.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이면 대략 760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위 예시는 850만 원이니까 초과인 거죠.
2순위는 부모 소득 포함,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이것도 은근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요,
2순위 신청자는 본인 + 부모 소득과 자산 모두 포함해서 봐요.
3순위는 본인 것만 봅니다. 부모님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 소득이 많아서 2순위로는 기준 초과라면,
3순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다만 3순위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긴 해요.
공고문마다 정확히 명시돼 있으니까,
“내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이거 먼저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장인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그냥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이에요.
내가 실제로 270만 원 받더라도
건보공단에 250만 원으로 신고돼 있으면
25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를
0.03545로 나눠보면 대충 추산 가능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6,350원이면
106,350 ÷ 0.03545 ≈ 약 300만 원
이게 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간단하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직장인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뽑아서
연소득 ÷ 12로 나누는 게 기준이에요.
신고된 게 없다면, 소득도 0원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사업 소득은 ‘언제 신고했느냐’에 따라
1년치 뒤엉켜서 반영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해요.
부모 소득, 무조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공고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부모님이랑 생계·주거를 따로 하거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합산 제외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부모 소득 다 더해요!”가 아니니까
공고문에서 ‘소득 합산 제외 기준’ 꼭 읽어보셔야 해요.
이거 하나로 당락 갈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거만 체크해도 절반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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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건보 기준? 소득금액증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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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포함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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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or 도시근로자 소득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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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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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주소지 다르면 합산 제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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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있는 공고인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소득 초과인지 거의 감 잡히더라고요.

참고로 소득 안 보는 공고도 꽤 있어요.
자격 완화형이나 수시모집 공고에는
소득 조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차피 소득 때문에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공짜예요.
어떻게든 도전해보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