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 유예, 금리 부담도 포함…9억까지 완화된 이유

주담대 원금 갚기, 요즘처럼 금리 높은 시기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부담’이 있는 사람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폐업, 질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 DSR 70% 이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비 빚 부담이 과도한 경우죠.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즉,
조금 더 넓은 계층이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출 이자 줄이려고
여윳돈으로 중도상환할까 고민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이자 아끼는 금액 vs 예금 이자로 얻는 수익
비교해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으로 아끼는 총 이자가 29만 원인데,
수수료가 8만 원이면 실익은 약 21만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을 그냥 예금에 넣으면
세후 수익이 32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금리 수준이나 타이밍에 따라
상환보다 예금이 이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출은 빨리 갚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경우죠.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보금자리론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이라고 써 있으니
아버지가 장애인일 때도 가능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유예 조건도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이나 형제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출을 갚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상환 유예나 예치 비교 등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 변동이 큰 시기엔
이런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