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들려졌다면
진짜 당황스럽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특히 통화 내용이 민감한 이야기였다면
‘이거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녹음 자체는 불법일까?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즉, 내가 통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인 간의 대화’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통화에 있었던 당사자라면
녹음을 했다고 해도 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문제는 ‘녹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들려줬다’는 점

통화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괜찮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순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같이 들었다면
그건 ‘몰래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뿐 아니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고소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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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이 사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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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개인정보나 감정적인 대화일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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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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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를 들은 사람이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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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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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녹음, 증언, 상황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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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중계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요.
가볍게 지나가는 말 정도면 사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들려준 데다 그 내용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고소→수사→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실제로 ‘내 허락 없이 목소리를 녹음해 퍼뜨렸다’는 이유로
위자료 판결이 나온 사례들도 있어요.

혹시 지금 겪으신 상황이
‘통화 도중에 제3자에게 중계됐다’는 게 확실하다면
경찰에 정식 고소를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경고부터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말한 내용, 전달 방식, 제3자의 역할 등에 따라 꽤 복잡하게 나뉘니까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