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절도죄 가능할까? 돌반지·현금 무단반출 법적 대응 정리

이혼 소송 중인데,
집 비운 사이 아빠가 금붙이랑 현금을 죄다 가져갔다는 사연.
비슷한 상황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을 땐
‘이건 도둑질 아닌가?’ 싶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실은 생각보다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절도죄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이 아무리 억울해도
형사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가족 사이에서는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남편(혹은 아내)이 몰래 금목걸이, 돌반지, 심지어 자녀 통장까지 들고 나가도
“형사처벌은 어렵고 재산분할 때 따지세요”
이런 답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이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도
약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면
절도죄·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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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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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따로 거주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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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일방적으로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챙겨갔다면
그게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녀 돌반지, 자녀 명의의 금품 등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자녀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따지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결혼 생활 중 생긴 재산,
예를 들어 금, 현금, 명품 등은
‘누가 먼저 가져갔냐’보다
법적으로 부부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혼자 들고 갔더라도
그게 공동재산이라면
나중에 이혼 판결 받을 때
그 몫은 계산에 반영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입증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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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나 돌반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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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고받은 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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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관련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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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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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져가기 전 모습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고
나도 몰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챙기면
오히려 내가 ‘주거침입’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억울하더라도
절차를 잘 지켜야
법적으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귀금속이나 현금처럼 실물로 남지 않는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진, 기록, 통장 내역 등 ‘흔적’이라도 꼭 남겨두는 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소송 중 금품 무단반출.

감정적으로는 명백한 도둑질 같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인가’ ‘혼인관계가 남아 있나’ 같은
조건들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란스러운 순간일수록 감정보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실제로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관련해서 따로 정리해둔 내용도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