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어떻게 써야 할까?

전세대출이나 개인회생, 혹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임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작성 하나로 법적 권리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상거주 확인서, 왜 필요할까?

-
전세대출 시 보증금 자산가액 제외를 위한 증빙용
-
특히 사업자일 경우 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해요.
-
HUG는 사업장 주소지가 가족 소유 주택이면 무상거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정명령 대응용
-
법원은 실제 주거 상황을 확인하고자 무상거주라면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 우편물, 방 개수 등까지 확인되기도 해요.
-
-
부동산 경매 시 대항력 유무 판단 기준
-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없는 단순 거주자’로 판단돼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임차인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어떻게 작성하나?

소유자(예: 장모님)가 작성하고,
무상거주자(예: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를 중심으로 작성해요.
필수 포함 내용은 이렇습니다.
-
거주지 주소
-
무상 제공자(소유자)의 인적 사항
-
무상 거주자의 인적 사항
-
거주 시작일
-
거주 사유
-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내용
-
서명 또는 날인
예시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본인은 아래 주소의 주택 소유자로서,
사위 박○○, 딸 이○○에게 아래 주소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구 ○○로 ○○-○
– 무상거주 시작일: 2025년 6월 ○일
– 무상거주 사유: 가족 간의 배려로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 중
– 해당 주택은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제공되었으며, 대가성 금전 수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일
소유자: 김○○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010-XXXX-XXXX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

-
경매 중이라면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이 보증금 인수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제출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본인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