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동산 중개를 직접 하지 않아도
정보 플랫폼만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그런가,
“상가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수익도 안 받을 거고, 그냥 게시판만 열어줄 건데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헷갈릴 만도 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중개 책임도 안 지는데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돈 벌었냐 안 벌었냐” 기준보다는
플랫폼 구조나 운영 방식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수익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대상일 수 있을까?

먼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의무를 판단할 때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발성으로 잠깐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언젠가 수익이 붙을 여지도 있다면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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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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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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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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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만 제공
이라면 대부분의 세무사들도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영리 상태일 때 한정이에요.
광고를 붙이거나, 유료 노출 기능을 추가하는 순간부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중개만 해도 해당될까?

‘통신판매업’은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거래는 사용자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중간에 손도 안 댄다”
이런 구조라면 통신판매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해요.
그럼 통신판매중개업은 꼭 신고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안 받는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중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플랫폼 운영 자체가 소비자 민원과 연결될 수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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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신청 → 통신판매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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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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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인증 및 약관 등록
이런 절차만 거치면 끝입니다.
그래도 챙겨야 할 건 있다

운영 초기부터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는 안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는 꼭 준비해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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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매물 등록 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입력된다면
수집·보관·폐기 방식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이용자 약관 & 책임 면책 고지
사이트 운영자는 거래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꼭 명확하게 안내하세요.
신고 기능, 차단 기능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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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게시판 제공 목적이라면
지금은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아님 -
하지만 구조상 중개 플랫폼으로 보일 수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는 예방 차원에서 해둘 가치 있음 -
특히 나중에 광고 붙일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등록해두는 게 깔끔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면책 약관은 무조건 기본
비슷한 사례나 통신판매중개업 등록 절차를 따로 정리해둔 글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같이 봐도 괜찮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