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사망 시 상속인 대응법, 경매 멈출 수 있을까?

경매 접수 상태에서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 가옥 대문에 붙은 경매 고지서와 흩어진 서류
집주인이 사망했어도 경매 접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이어지다 보니
결국 경매가 접수됐고, 그 와중에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이 상황, 상속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경매 문서를 들고 고민하는 여성의 클로즈업
경매 도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경매가 멈추는 건지,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지,
혹시 채무까지 다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이럴 때 핵심은
경매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경매가 멈추지 않아요

법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판결문을 읽는 법관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경매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법원은 일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매 개시 후에 소유자가 사망해도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법원에 사망 사실과 상속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경매기록상 채무자 정보가 갱신됩니다.


명의는 어떻게 바뀌냐고요?

등기 문서에 찍힌 도장과 서류 클로즈업
집과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넘겨지고 명의는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꼭 필요해요.

사망한 채무자의 집과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집도, 채무도 상속받는 구조가 돼요.
이 경우 집 명의는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냥 자동으로 ‘명의이전’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등기’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야 명의가 바뀌어요.


경매 중단 가능할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손
채무를 전액 갚거나 채권자와 협의하면 경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멈추고 싶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1. 상속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2. 채권자와 협의해 경매 취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경매기일이 잡히고 낙찰까지 이어지게 돼요.

만약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집도, 채무도 그 상속인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민하는 남성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지 의미 결과
단순승인 모든 재산과 채무를 있는 그대로 상속 명의변경 가능, 채무 변제 책임도 있음
한정승인 남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유리
상속포기 아예 상속을 받지 않음 집도 채무도 상관없게 됨

중요한 건 상속개시일(즉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대응을 미루면

책상 위에서 서류를 들고 고민하는 중년 남성
사망 신고를 미루면 사망자 명의로 경매가 끝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원은 ‘송달불능’ 상태로 절차를 멈추지 않고
일정 보정 기간이 지난 후 경매를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 상속을 받을지 법원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망 사실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 명의로 낙찰까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 중인 직원의 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사망 신고와 상속 결정입니다.

경매 진행 중 소유자 사망이라는 상황,
막연히 기다리기보단
사망 사실을 빨리 신고하고 상속 여부를 정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경매를 막고 싶다면
상속 여부 판단과 함께 채권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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