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옮기기도 전에 사람 마음부터 탈탈 털리는 느낌,
계약서 한 줄 잘못 쓰면 나중에 큰일 나더라고요.

보증금은 내지 말라더니 기분 나쁘면 내고 나가라 하고,
계약 날짜도 자기 멋대로 줄여서 써놓고 갑질하듯 통보하고…
이쯤 되면 진짜 이 매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같은 이름 그대로 다른 지역에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해서 슬슬 옮겨가자는 거죠.
이때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같은 사업자번호로 다른 지역에도 매장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트 안에 코인노래방 같은 기계를 들여도 괜찮은가?
이 부분,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드릴게요.
같은 사업자번호로 다른 지역에 마트 하나 더 낼 수 있나요?

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사람(대표자) 기준으로 하나만 부여되지만,
사업장은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걸 ‘다점포’라고 합니다.
지금 A지역에 마트가 하나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B지역 마트를 열면
‘추가 사업장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사업장 주소·업종·개시일 정보는 매장별로 따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한다는 것.
실제 현장 점검도 매장 단위로 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참고로 기존 마트를 정리하고 새로 옮기는 거라면
‘사업자 이전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요.
이건 절차가 좀 달라요.
부가세 신고는 두 군데 따로 해야 하나요?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제도를 신청하면
여러 매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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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별로 나눠 관리하는 게 번거롭다 → 단위 과세 신청
-
각 매장 실적을 따로 보고 싶다 → 기존 방식 유지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
단위 과세는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니까
미리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트 안에 코인노래방 기계나 오락기기 설치해도 될까요?

이건 기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게임물로 분류되는 경우
-
인형뽑기, 리듬게임, 코인노래방 같은 건
‘일반 게임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이나 지자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2. 별도 수익이 나는 경우
-
기계 수익이 따로 생기면
이건 마트 매출과는 별도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신고에서도 분리 처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3. 지자체 인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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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실이나 위생과에
“마트 내부에 간단한 오락기기 두는 게 가능한지”
꼭 사전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오픈된 공간에 기계 1~2대 정도는 신고 없이 허용해주는 곳도 있지만
청소년 접근 문제, 소음 규제 등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건 관할 지자체가 답을 줍니다.
A지역 물건을 B지역으로 옮겨가도 문제 없나요?

이건 사업자등록 측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계상 처리만 잘 해두시면 돼요.
같은 대표자, 같은 사업자번호 안에서 옮기는 거니까
재고이동 = 자산이동으로 보면 되고
따로 거래처 매입처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 옮기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매출 어디서 난 건가요?” 같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재고이동 확인서’ 같은 간단한 문서라도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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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번호로 다른 지역 마트 오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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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업장 등록’만 해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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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묶거나 나눌 수 있으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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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기는 종류 따라 허가 여부 달라지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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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이동도 문제 없지만 회계 문서 정리는 필수
계약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이 크셨을 텐데
다음 매장은 좀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다점포 등록 절차나 기계 설치 관련 구청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정리도 따로 있으니
상황 맞게 확인해보셔도 괜찮아요.